[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최근 기획재정부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감독 부실 책임을 물으며 공공기관 지정 유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원인은 금융위원회의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1일 성명을 통해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책임을 금감원에게만 묻는 것은 무리”라며 “6조원이 넘는 피해를 일으킨 사태의 원인은 금융위의 무리한 규제 완화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9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최근 감독부실 사례, 금융감독 집행상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감원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결정한 데 대한 입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지정논의가 라임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이른바 김 행정관 사건에서 촉발된 것으로 대다수 금감원 직원들은 이와 무관하다”며 “(금감원 직원들은) 취업 제한으로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데 승급제한에 임금삭감까지 요구한다면 직원에게 남은 선택지는 복지부동과 자포자기 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또한 “기재부와 금융위에 몸담았던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 국정감사 당시 금감원 사모펀드 부실대응을 질타했고 이에 홍남기 부총리가 기다렸다는 듯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며 “금융위는 예산으로 금감원을 길들이고 있고 이번에는 금융위와 기재부가 협공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감독기구 개편 논의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공공기관 지정이 유예된 대신 올해부터 계량지표 비중을 30%대에서 40%로 확대하고 부정행위 확인 시 성과급을 환수해야 한다. 또 매년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며 상위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조직운영 효율화에도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