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문체부에 소송 제기 … "불합리함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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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 문체부에 소송 제기 … "불합리함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
  • 강연우 PD
  • 승인 2021.02.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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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_왼쪽부터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 CJENM 소속이자 음대협을 대표하는 황경일 의장, 허승 왓챠 이사. 사진 제공=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기자간담회_왼쪽부터 콘텐츠웨이브 노동환 부장,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황경일 의장, 왓챠 허승 이사. 사진 제공=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3개사로 구성된 OTT 음대협은 오늘(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거듭된 협의 요청을 무시하고 OTT사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취급하며 권리를 남용했으며 음저협의 관리감독관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할 문체부가 그 의무를 해태하고 음저협의 권리남용을 방조하며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소송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덧붙였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0.5%, IPTV(인터넷TV)는 1.2%, OTT 1.5~1.9995%로 음악저작뤈료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차별을 두었으며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0.625%)에서 약 2~3.5배에 달하는 과도한 요율 인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타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공재 금액(제반 지출 경비 제외) 없이 전체 매출액 적용, 이중 징수 위험 부담을 주었고 다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이고 합리적 근거없는 월정액 및 연차계수를 삽입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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