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행정소송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승소를 위한 게 아니라 징수 규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읍소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이번 개정안은 동일한 콘텐츠를 사용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0.5%, IPTV(인터넷TV)는 1.2%, OTT 1.5~1.9995%로 음악저작뤈료 비율을 다르게 적용해 차별을 두었으며 기존 방송물재전송서비스(0.625%)에서 약 2~3.5배에 달하는 과도한 요율 인상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 타 플랫폼에 적용되어 있는 공재 금액(제반 지출 경비 제외) 없이 전체 매출액 적용, 이중 징수 위험 부담을 주었고 다른 플랫폼에 적용되지 않는 차별적이고 합리적 근거없는 월정액 및 연차계수를 삽입했다고 비판했다.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저작권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의견서와 심의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의 추후 행보에 따라 언제든 행정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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