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부천시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1년 2월 25일 현재 부천시 16,194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4인 가구인 경우 219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 임대료는 최소 3.2%, 최고 16.7%까지 높아진다. 따라서,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37만1천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힘든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기 공동주택과장은 “달라진 제도와 기준을 몰라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