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관세 면제·임대료 혜택 기대
[매일일보]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외국으로 진출했다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런 방안을 포함한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다.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복귀기업(U턴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전용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충남,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용지를 최대 50년간 임대할 수 있다.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로 매우 저렴하다.정부는 이런 토지임대 혜택을 U턴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산업용지 일부를 이들에게 할당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치가 U턴 기업에 똑같이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법인세·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받는다. 매출액이 제조업 3천만 달러, 관광업 2천만 달러, 물류업 1천만 달러 이상인 경우 법인세·소득세를 최대 7년간 깎아준다.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들이 관세 면제와 임대료 혜택이 큰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