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오기춘 기자] 동두천시는 최근 전국 최초로 관내 거주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추진”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으로 많은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확진자를 조기에 선별하여 격리조치함으로써, 전국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에 큰 기여를 했다.
이번 외국인 근로자 관련 코로나19 선도적인 대응사례는 정부 중앙재난대책본부 영상회의를 통해 우수사례로 소개되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외국인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과 함께 “외국인 고용 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좋은 선례가 됐다.
이같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였던 것은 최용덕 동두천시장에 남다른 추진력과 결단력이 큰 역할을 했다.
최초 인근 시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 후 코로나19로 확진된 사건과 관련하여, 역학조사를 통해 동두천시 거주 외국인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자, 즉시 관내 거주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이행토록 지시한 것이 시발점이 됐으며, 당초 예상보다 많은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자 조기에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대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결정·시행함으로서 조기 대응과 사태 수습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동두천시는 거주 외국인 중 남은 미검사자 및 숨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 자발적으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행정명령 처분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 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고,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기에 사태를 수습할 수 있었다.”며, “마스크 착용 및 생활 속 거리두기의 지속적인 실천하고, 유증상 시민은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조기에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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