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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업무협약 주요내용은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생산자, 유통·판매자 및 소비자 교육 홍보 △나트륨 저감화 등 식생활안전정책 협조 △부정·불량 수산물 근절 공유체계 구축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인증제도(HACCP) 적용 확대 및 기술 지원 등이다.이번 업무협약은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와 불량식품근절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가 출범 이후 경찰청과 농협중앙에에 이어 3번째 체결한 것이다.정승 식약처장은 “두 기관이 상호 공조·협력체계를 강화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산물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면 국내외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고 소비확대와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