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조민교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중국과 한국 따위 항의는 듣고 싶지 않다"는 고위관리의 발언이 나오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4일 열린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소 검토 지시와 함께 이날 신임장 제정식을 계기로 청와대를 찾은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문 대통령의 메시지에 화답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전날 우리 정부가 항의한 데 대해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한국을 포함한 외교 정부, 국제사회에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중국과 한국 등이 원자력 시설에서 액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 내 한 고위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따위의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분개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