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확까지 수 년 걸려···일반 채소류와 기준 달라야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삼을 비롯한 다년생 근채류의 중금속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인삼, 더덕, 도라지, 산양삼의 납 농도는 2.0㎎/㎏으로 카드뮴은 0.2㎎/㎏으로 관리돼 기존 2011년 근채류 중금속 기준인 각각 0.1㎎/㎏ 수치보다 완화됐다.식약처는 “파종 후 몇 개월 이내에 수확하는 무, 생각, 당근 등과 달리 수년씩 재배하는 인삼 등은 중금속 농도가 훨씬 높아져 기존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면 대부분 부적합 판정을 받게돼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한편 식약처는 또 분유와 성장기용 조제분유, 조제식, 영유아용 환자식 등 영유아용 식품의 납 기준을 0.01㎎/㎏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여론 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새 중금속 기준을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