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판결 불복해 노회 올라온 사건이면 위탁판결 못해
노회재판국장 임일화 목사 말대로라면 위탁판결 조건 위반 사건 다룬 것
[매일일보 송상원 기자] 예장합동중앙총회(총회장 김영숙 목사) 산하 경기서북노회(노회장 임일화 목사) 소속 창조중앙교회(담임목사 서옥임)가 분쟁에 휩싸였다.
수석장로와 안수집사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회장 등 교회의 주요 인사들이 서옥임 목사를 규탄하자 남선교회 회장을 창조중앙교회 당회에서 치리했고 이OO 장로와 김OO 안수집사는 서 목사가 2021년 3월 15일자로 직접 고소하며 경기서북노회에 ‘위탁판결’을 신청했다.
‘위탁판결’은 합동중앙 교단 헌법 ‘제4편 권징 제8장 제1조,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당회’가 단독으로 판결할 수 없을 때 ‘당회’가 ‘노회’에 위탁해 청구하는 재판이다. 경기서북노회 재판국은 이 위탁판결을 진행해 이 장로와 김 집사를 제명출교 처분했다.
즉 노회가 위탁판결을 통해 직접 1심 재판을 하며 이OO 장로와 김OO 집사를 징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위탁판결 조건 및 절차 위반 의혹과 당사자 적격 문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예장합동중앙총회 경기서북노회 재판국장 임일화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임 목사에게 이OO 장로와 김OO 집사 재판에 대해 묻자 뜻밖에도 임 목사는 이 사건이 교회에서 이미 판결이 났는데 불복해서 노회에 올라온 사건이라고 했다.
임 목사의 말은 이OO 장로와 김OO 집사에 대한 노회 재판이 위탁판결 조건 위반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위탁판결은 교회 당회에서 판결할 수 없을 때 대신 판결해 달라고 노회에 요청하는 재판이기에 교회에서 이미 판결했으면 노회에 위탁판결을 요청할 수 없다.
이에 기자가 “위탁판결을 요청했다는 의미는 당회에서 치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당회에서 치리했을 경우 위탁판결 요청을 할 수 없다. 지금 목사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임일화 목사는 “기자가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끊고 다음에 전화해라. 좀 더 알아보라”고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임일화 목사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위탁판결 조건이 되지 않는 것을 노회재판국이 다룬 것이라면 현재 이 사건을 심의하고 있는 예장합동중앙교단 총회재판국은 노회 재판 결과를 파기해야 한다. 총회재판국은 어떤 입장인지 알기 위해 총회재판국장 김영희 목사(성민교회)에게 연락을 취했다.
창조중앙교회 이OO 장로와 김OO 집사에 대해 제기된 위탁재판은 당회에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말이기에 노회재판국장 임일화 목사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자 엉뚱하게도 김영희 목사는 “근데 신문사에서 왜 이런 걸 다루냐? 왜 이런 걸 물어보냐?”고 반응했다.
“신문사니까 취재하는 것”이라고 답하자 김 목사는 “그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이에 기자가 “사실확인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영희 목사는 “그 재판에 대해서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영희 목사는 “지금 당회에서부터 시작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이에 기자가 노회재판국장 임일화 목사처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김 목사는 “생전 처음 보는 기자인데 이렇게 무례한 기자는 처음 봤네 진짜”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뭐가 무례하나? 사실확인을 하려는 것”이라고 하자 김영희 목사는 “왜 나한테 사실확인을 하나? 내가 죄인이냐?”라고 말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였다.
김영희 목사는 사실확인을 하려는 기자에게 “내가 대답할 의무도 없고 기자가 나한테 물어볼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를 쓰기 전에 사실확인을 해야 한다고 하자 김 목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위탁판결 조건을 위반한 사건을 노회재판국이 다룬 것이라면 총회재판국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 법원에 문제가 제기되며 사태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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