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세종 심중산단불법저지협의회(이하 세종산단저지회)가 세종 벤처 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행위가 만연해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상당 부분 세종시에 있음을 지적해 귀추가 주목된다.
세종 산단 저지회는, 당초 세종시가 약 1,3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시행사업자를 지정함에 ‘산업입지법 제16조 제1항에 제4호에 근거해 개발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사유가 불분명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세종벤처밸리(주)가 예상 총사업비 약 1,293억 원 중 자기자본인 10억 원(0.8%)에 금융 차입금 77.1%, 분양선수금 22.1%를 각 조달하겠다는 불법·부당한 계획을 제시하였음에도 세종시가 이를 적법하게 인정한 것은 사실상 사업 지정권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모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현행대로라면 공익사업인 산업단지개발 사업에 있어 착공 또는 사전분양 전 담보대출은 절대 불가하다. 더욱이 자기자본에 의한 사업부지 100% 매입 이전에 매수한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고 이를 토지 대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관련법 규정에 정면 배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세종시가 ‘산단법’ 제16조 제1항 제4호와 ‘산단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최종지정하면서 ‘산단법 시행령’ 제 19조 제4항에 부합되는 종합건설업 면허 소지자 SK건설(주)로부터 출자금 10억 원 중 20% 이상을 출자받은 근거로 주금 입금통장 및 주주명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세종산단저지회는 세종벤처밸리(주)가 주장하고 있는 "SK건설(주)의 주금 출자는 오로지 자신들의 주장일뿐 공개적으로 확인한 사실도 없고, 스스로 제시한 2017년 2월 8일 자 투자확약서, 2017년 2월 8일 자 시공참여확약서가 전부"라며 구체적 확인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세종시가 당초 2017년에서 사업만료일인 2019년 12월 31일까지 11일 남짓 남은 시점에 이르러 사업 기간을 2020년까지 1년을 연장하는 변경 승인을 고시한 바 있는데 이는 특혜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종시의 특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사업자 지정은 이미 취소 되었을 것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