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지체장애인협회 ‘성추행·횡령·인사청탁·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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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지체장애인협회 ‘성추행·횡령·인사청탁·부당해고’ 논란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1.07.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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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직원들 강요에 의한 자진 퇴사 종용, 인사청탁, 운영 관리비 전용
콜밴 운전자 음주운전 대리 측정, 성범죄 예방 교육 부실 등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지난 7월 초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성군지회에 소속된 콜밴 운전기사가 여성 장애인과 노래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 성추행 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콜밴 기사와 장애인들에 대한 사전 성범죄 예방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성범죄의 이해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과 인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협회가 고용에 따른 외부의 청탁과 함께 강요에 의한 자진 퇴사 형식의 부당해고가 빈번하고, 업무상 지출한 것으로 장부를 조작한 운영보조비의 횡령 등 조직 내부의 총체적 문제가 만연하다는 논란으로 인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콜밴 기사인 K모 씨는 모든 콜밴 기사가 아침에 음주량을 측정하도록 의무적으로 시스템화하고 있음에도 전날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숨기기 위해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이 대리 측정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관리부실을 노출했다. 이어 장애인 B 씨는 개인의 장애 경도가 심해 여러 차례 취업에서 탈락한 인물이다. 그러나 B 씨는 김석환 군수가 직접 자신에게 취업을 약속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공헌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콜밴 기사로 취업이 되어 현재 근무 중이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솔직히 여기저기서 청탁이 들어오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회장님의 성격상 절대로 청탁을 수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모 당시 B 씨가 유일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그간 2~3 차례 콜밴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결점으로 인해 취업에서 배제된 사람이라고 전제한다면 B 씨의 상태가 현저히 호전되어 업무수행 능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처음에는 단체장의 취업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는 하나 보편적 상식과 결과를 놓고 볼 때, 지체장애인협회가 홍성군의 피감기관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 압력이 행사된 것과 다름없다”는 지역 사회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지체장애인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개인 간식이나 생필품 등을 구매하면서 이를 마치 관리 운영비로 지출한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해 회계 부정을 일삼아 왔으며, 근무 중인 직원이 마음이 들지 않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 강요에 의한 자진 퇴사를 부당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총체적 관리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음에도 홍성군 관련 부서는 이와 관련한 기본적 내용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대전·세종·충청=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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