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삭감되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환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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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삭감되면 더 낸 국민연금 보험료 환불받는다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7.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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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 기준 소득 조정 신청·정산제 도입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내년부터 월급이 삭감된 근로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조정이 이뤄질 경우 앞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실제 소득과 국민연금공단이 현 시점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준 소득월액의 차이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 소득월액 변경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실제소득과 부과기준소득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 신청을 허용할지는 앞으로 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연금 부과체계에서 직장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는 지난 5월말께 근로·종합소득 신고 마감으로 파악된 작년 월소득에 9%의 비율을 적용한 보험료를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달마다 부과하는 식이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근로자 처지에서는 실제 월급이 줄었음에도 1년 전 많았던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돼 민원이 속출했다.

새 제도에서는 어떤 근로자가 9월부터 월급이 전년보다 깎였다면, 신청을 통해 10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는 깎인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고, 이미 전년 월급을 기준으로 더 낸 7~9월 보험료는 다음 해 8월께 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체납액 중 사업주 부담(절반)을 제외한 본임 부담(기여금)만 스스로 낼 수 있는 기한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인정받으려면 생산·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하지만, 중증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일부 품목에 대해 기준을 ‘30% 이상’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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