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년기본법 시행 1년을 맞은 5일 신청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점비례등록금제'와 19세부터 29세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문'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지급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1회 지급 △기본주택 공급 △청년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등록금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 6가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선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공약한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청년 1인당 총 200만원을 지급 받게 된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을 수밖에 없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에 대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수급 기준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막상 직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 생각과는 다른 점이 많아 이직을 고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겐 고용보험이란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는 청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 공급으로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250만호 이상의 기본주택 공급 계획 중 일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청년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청약제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불법 건축물,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등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조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 및 학점비례등록금제 추진도 공약했다. 경기도에서 실시 중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지방정부와 협의 후 전국으로 확대하고,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지사의 설명이다.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에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우리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위기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외톨이가 되거나 극단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을 지켜주는 일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 등에서 선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 관련 사업들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