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후에도 보호관찰을 받는다. 해외 출입 등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11일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포함한 가석방 예정자들에 대해 보호관찰 결정을 내렸다. 서울 구치소는 이 부회장이 수감된 곳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 결과에 따라 오는 13일 가석방된다.
이 부회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가석방 이후 주거지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가석방 보호관찰은 정해진 형기를 마치기 전 선행을 유지하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석방하는 것”이라며 “보호관찰제를 잘 운영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석방자는 원칙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는다. 주로 중환자나 고령자, 추방 예정 외국인 등에 보호관찰이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