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모제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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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모제 사용방법 안내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8.0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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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수유 여성 사용 자제 필요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몸의 털을 없애는 제모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다.식약처는 원치 않는 털을 없애기 위해 뿌리거나 바르는 의약외품인 제모제에 포함된 ‘치오글리콜산’ 성분이 피부에 발진이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임신·생리 중이거나 모유 수유 기간인 여성의 사용 자제와 제모제 사용 후 24시간 이내에 일광욕을 하면 햇빛으로 인한 피부발진, 자극감 등 광과민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밖에도 식약처는 ‘땀발생억제제’나 ‘향수’를 제모제와 같이 사용하면 피부 발적이나 자감을 일으킬 수 있어 24시간 이내 사용 자제와 남성의 얼굴 및 수염부위, 상처, 습진 부위 등에는 사용하지 말것을 충고했다.한편 국내에서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제모제는 총 55개 제품으로 뿌리는 제품(에어로솔제 11개)과 바르는 제품(크림제 43개, 로션제1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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