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는 조합 해산 이후로 시공사와 조합임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얽혀 있는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지난 2008년 7월 7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사업지연으로 조합원의 53.8%가 조합해산에 동의해 작년 12월 3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이에 따라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전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 가압류를 조치했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등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관할 부평구청장이 조합을 해산한 후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어 시에 부개 2구역에 대한 구역해제를 요청하자 시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해제, 의결했다.시는 지난해 2월 1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을 통해 212개 구역 중 46곳을 해제하고 괭이부리마을 1곳을 지정해 167곳으로 축소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2차 원도심 정비사업 구조개선 작업에서는 22곳을 해제해 현재 145곳이 남아 있다.시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조합 및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975명을 대상으로 추정 분담금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했다.이에 따라 시는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올해 6개구 8개선도 사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는 내년도 사업을 위한 사업지를 선정 중이다.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옥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제외, 용적률 등을 완화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기반시설 부담률 완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김기문 주거환경팀장은 "앞으로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하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