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무료변론했다는 논란에 대해 이 지사 측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전통적인 관행"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이 지사 측 변호인단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이 지사의 대선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 지사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송 후보자는)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 아래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이 지사를)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민변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의반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 사유를 보면 서로 도움을 주는 행위, 동아리나 모임 등에 오랫동안 같이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엔 적용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민변은 수십년간 소속 회원이 수사를 받으면 이름을 올려주는 식의 지지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변 회장 출신 원로변호사들의 지지 의미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금품수수나 이익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선거법 재판 이후 재판에 관련된 수임료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의 재산이 증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원 올라서 그런 것이고 현금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지사 측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탄원서 성격으로 변호인단 명단에 이름만 올린 것이지 실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