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안 민감, 약식기소로 판단하는 것 부적절”
[매일일보] 대규모 입시비리가 드러난 영훈국제중학교의 법인 이사장 김하주(80·구속기소)씨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들이 정식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정성화 판사는 2009∼2010년 자녀의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에게 모두 9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모(46)씨 등 학부모 4명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이 사회적으로 민감해 약식명령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약식기소 사건은 재판부가 벌금액을 조정해 약식명령을 내리지만, 정식재판에 회부되면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은 김 이사장 등 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 9명을 기소하면서 이들 학부모를 약식기소한 바 있다.2011년 9월 서로 공모해 명예퇴직금 1억9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학교 교직원 방모(56)씨와 권모(56)씨도 정식재판에 넘긴 정 판사는 “이들에 대한 재판을 김 이사장 등과 함께 병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첫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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