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5개 시·군,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 우수사례를 선정
적극적인 규제개선 등으로 시민 편의 높여
적극적인 규제개선 등으로 시민 편의 높여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서산시가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2021년 하반기 충남도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2개의 우수사례가 선정돼 도지사상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경진대회는 15개 시군, 공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업무의 우수사례를 선정•공유하고 적극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기별 추진된다.
이번 대회엔 총 78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서면심사, 도민 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12건의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사례는 ‘대산항 컨테이너선 입출항 항로 개선사업’과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이다.
‘대산항 컨테이너선 입출항 항로 개선사업’은 대산항 입항로 중 최단거리인 ‘제2항로’ 이용 범위를 기존 총톤수 1만5천t 이하에서 1만8천t 이하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진입부 구간 제한 속력은 10노트에서 12노트로 상향해 물류비 및 운항시간을 절감하는 등 편의를 향상시켰다. 시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다.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은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됐으나,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로 등기이전이 불가했던 사항 등을 해소한 사례다.
2개 사례는 시민편의 제고는 물론 규제개혁을 이룬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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