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30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국회의원 후보에 출마한 자로서 법률안 검색만 해보는 노력으로도 이를 확인하는 게 가능했음에도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김학용 후보를 겨냥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라는 문구를 넣어 배포했으나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지난 총선에서 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화할 만한 사안이라는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