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아내가 경상북도 경산시 한 카페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수 2명 초과로 과태료 처분 10만 원을 받았다. 사정이야 어쨌든 큰 잘못을 했다"고 밝혔다.
원 전 지사는 이어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다. 또 "제 아내의 실수도 저를 위하다가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부부는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방역이든 선거법이든 그리고 토론회 품격이든 부끄럽지 않은 후보 부부가 되기 위해서 더 자세를 가다듬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원 전 지사의 아내 강씨는 지난 2일 경북 경산시 대구한의대 내 카페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송경창 전 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장과 기업인 등 10명이 함께한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