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해양법국 총장 선제 제안에 우리 정부 적극 유치 추진
[매일일보] 해양 경계와 자원 등 바다 질서에 대한 국제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 해양법’을 다루는 아태지역 센터가 한국에 설립될 전망이다.1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해양법 협약 및 관련 정보 확산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남미 등 3곳에 일종의 지역사무소격인 지역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국(DOALOS)은 최근 아태 지역센터를 한국에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세르게이 타라센코 해양법국 사무총장이 직접 우리 측에 먼저 의사를 문의해왔다.외교부 관계자는 “타라센코 총장의 이번 제안은 우리나라가 유엔해양법 협약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한 것”이라며, 유엔 해양법국은 추후 구체적인 계획안을 우리 측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직 유엔 차원에서도 개념을 구상하는 단계인 지역센터에는 고위급 국제공무원과 지역 전문가 등이 근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는 수도권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으며 설립시 우리 측에서는 부동산과 일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센터는 일단 해양법 관련 현안에 대한 세미나 등을 개최해 해양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해양법 전문가 육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정부는 센터 설립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으로, 센터가 설립되면 해양법과 관련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센터 설립이 한·중·일 해양경계획정 등 현안을 푸는데도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임무는 유엔이 정해야 할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해양법협약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지역센터가 만들어지면 국제사회에서의 해양법 이해를 높이는 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고 해양법 관련 국내 연구도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유엔 해양법 협약은 12해리의 영해, 200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국제 해협과 군도 수역에서의 특수한 통항 제도, 심해저 광물 자원개발 등을 둘러싼 영유권과 국제분쟁 해결 제도를 담고 있으며 1982년 채택돼 1994년 발효됐다. 국제해양법재판소, 대륙붕한계위원회, 국제심해저기구 등이 이 협약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국제기구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