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결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409세대 현황 파악
건강보험료 감면, 공익수당·직불금 혜택 등 안내
[매일일보 허병남 기자] 전남 함평군이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각종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함평군은 1일 “요건을 갖췄으나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아 농업인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를 선제적으로 발굴, 등록을 추진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함평군은 지난 10월 한 달 간 농업경영체 등록현황을 조사하였으며, 농지원부 기준 관내 9천269세대 농가 중 총 8천860세대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군은 409세대를 미등록 추정세대로 간주하고, 이 세대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거쳐 서류 미구비 등으로 등록을 못한 농가를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은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사업소득에 따라 감면 비율 22~50% 차등 적용), 전남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소농직불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함평군은 위의 혜택에서 누락된 군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등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등록 농가에 대해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이상익 군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많은 군민이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공익직불금, 공익수당 등 각종 수혜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한 분의 군민이라도 농업경영체 등록 혜택에 대해 몰라서 못 받는 군민이 없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가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농림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1,000㎡ 이상의 농작물 재배(330㎡ 이상의 시설 재배)를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라면 경영체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농업 뿐 아니라 가축 사육, 곤충 사육, 임업 종사자 등도 제시된 요건 충족 시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