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대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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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 대안 국회통과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1.1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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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과 직결된 소방용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 대안이 국회통과된 박완주 의원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 대안이 국회통과된 박완주 의원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또 처벌 대상 역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로 확대되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박완주 의장은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통과가 소방용품의 품질 및 성능의 제고로 이어져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천안 조남상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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