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남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사진·천안을·3선)이 대표 발의한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대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정감사에서 소방용품 수입업체가 허위로 성능인증을 받아 시중에 22만여 개를 유통한 사실을 밝혀내고, 소방용품 성능인증을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박 의장은 올해 1월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 조치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에 통과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에는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 더욱 강화된 처벌 규정의 내용이 반영됐으며 또 처벌 대상 역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는 자’로 확대되어 당초 법안의 취지대로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 및 성능 인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졌다.
박완주 의장은 “<소방용품 부정인증 방지법>의 통과가 소방용품의 품질 및 성능의 제고로 이어져 소방안전 강화와 소방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법안 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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