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강윤규)는 최근 금산군 내 식당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소방서 직원을 사칭하여 소화기 강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 등을 사칭해 소화기를 점검 후 강매를 요구하거나 다중이용업소 안전점검표 작성 또는 소방훈련 실시 여부를 확인 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관 사칭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 점검 통보를 받으면 소방서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 확인 ▲ 점검 공무원의 신분증을 요구하여 소속기관, 성명 확인 ▲ 소방관은 소화기 구입을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받지 않으며 현장에서 돈을 요구할 경우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강윤규 서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소방관을 사칭하여 금품을 요구한다면 사기범죄임을 의심하고 즉시 112나 119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충청(금산)=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