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행위 점검…매점매석 등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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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요소수 불법유통 행위 점검…매점매석 등 단속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1.11.1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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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반 운영... 시장교란행위, 부적합 요소수 공급행위 등 집중 점검
대전광역시청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고,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지난 10일 행정부시장 주재로 요소수 비상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요소수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우선 정부의 요소수 수급 대책과 더불어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의 요소수 매점매석 등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5개 반, 19명을 투입해 226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점검대상이나 기간을 확대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요소수 매점매석,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와 미표시 ․ 제조기준 부적합 요소수 공급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요소수 판매처를 중심으로 판매량 등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한 정부의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11.11 제정·시행) 시행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시 서철모 행정부시장은 "정부에서도 요소수 수급대책에 적극 대처하는 만큼 우리 시도 매점매석 행위 단속, 민생 안정을 위한 요소수 수급 방안 마련 등에 역량을 기울일 예정이라며“판매처에서는 사재기, 매점매석 행위 등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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