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집행유예․자격정지 2년형 선고…김용철, ‘변호사’ 명패 뿐 의뢰인 없어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2005년 8월 18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든 초일류 기업 ‘삼성’을 둘러싼 이른바 ‘X-파일’이 세상에 공개됐다. 2년이 지난 2007년 이번엔 삼성내부의 비리를 폭로한 ‘삼성비자금’ 사건이 또 다시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18일, 이른바 ‘삼성 저격수’들이 여의도에 다시 모였다.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삼성 X파일 폭로 4년, 그 이후’라는 주제로 좌담회가 열렸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 김용철 변호사 등 공화국의 성역을 건드렸던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 이들의 근황과 삼성사건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 등 그들의 소회를 들어봤다.
“오늘 오랜만에 국회의사당으로 발을 들여놓는데 4년 전, 삼성 X파일 녹취록을 공개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참석하러 가던 때가 생각났다. 당시 마음속으로 ‘지금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가’라고 묻고, 내 스스로에게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얻어냈다. 오늘은 ‘4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져봤다. 내 마음 깊숙이에서 돌아온 답은 ‘그 때와 같은 심정, 의지로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이다’였다. 당시 나의 결정은 그간 물 밑에서 은밀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을 수면 위로 이끌어낸 것일 뿐 결코 최초는 아니었다. 사태의 본질로 다가가는 하나의 작은 거름이 됐을 뿐이다.”
노회찬, ‘삼성 공격’ 물꼬 트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의해 삼성 X파일의 실체가 세상에 드러난 지 꼭 4년만인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삼성 X파일 관련 좌담회가 열렸다.이날 행사의 좌담자로 참석한 노회찬 대표는 재벌기업 삼성의 권력유착과 관련한 진상규명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입가에 자연스레 씁쓸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을 숨기지는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로 불리는 녹취록과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후 그의 정치인생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이다. 과거 안기부 비밀 도청팀인 ‘미림’의 활약(?)으로 드러난 삼성 X파일 녹취록에는 이학수 전 부회장(당시 삼성그룹 구조조정 본부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당시 사장)이 주요 공직자들에게 전달할 뇌물액수를 논의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 녹취록을 입수한 노 대표는 녹취록과 함께 대화에 거론됐던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그로부터 1년 9개월 뒤 ‘떡값검사’ 중 한 명이었던 안강민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노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중에 있지만 만약 유죄가 선고될 경우, 향후 노 대표의 공직선거 출마까지 불투명해지는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벌기업의 치부를 드러낸 죄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되는 셈. 이와 관련 노 대표는 “우리나라에는 검찰, 경찰, 정치권, 재벌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성역’이 존재하는데 이는 곧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임을 뜻하는 것이다”며 “하지만 법이 적용되지 않는 성역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노 대표는 이어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이상호 기자나 2007년 삼성의 비자금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소신은 재벌기업의 성역을 허무는 용기 있는 도전이었다”며 “(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노 대표의 떡값검사 명단 공개를 두고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들어 유죄를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널리 알려진 사실일 경우 ‘공개’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그 이유다. 실제로 노 대표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던 검사들의 명단은 당시 대다수의 언론에서 이니셜, 근무지와 직책 등으로 보도됐던 상태였다.이와 관련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지난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통비법 개정 토론회’에서 “삼성 X파일의 사건에서 노회찬 대표가 녹취록을 공개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을 밝힌 것이기 때문에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통비법 제16조 1항 제2호의 해당되는 행위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특검 단초 마련했지만 변호사 생활은…
노회찬 “‘무법지대’ 존재하면 민주주의 아니다”
김용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돼가고 있다”
‘막강파워’ 삼성신화 계속될까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전체 언론사에 게재되는 광고 중 삼성그룹과 그룹 관계사의 광고비율은 전체 광고시장의 약 10%에 달한다. 게다가 삼성의 광고량에 따라서 경쟁사의 광고집행 비율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그야말로 삼성의 위력은 막강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회찬 대표는 “삼성 X파일 사건을 두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경찰, 언론이 연루된 해방 후 가장 큰 유착사건’이라고 언급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절대 경미한 사안이 아니다”며 “이 같은 대형범죄가 더 이상 한국사회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삼성 X파일 사건은 더욱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서울고법의 ‘삼성 유죄’ 판결을 두고 삼성특검과 삼성 양측이 모두 재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가운데 19일 삼성측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한 정치분위기가 다시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