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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간암 말기 환자가 약침 치료를 받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병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19일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간암말기 판정을 받은 정모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A한방병원에서 약 6개월간 약침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고 이에 정씨의 유족들은 A한방병원의 병원장을 고소했다.유족들은 “해당 병원장이 ‘산삼엑기스로 만든 약침을 정맥에 투여하면 암세포가 줄어들고, 3개월만 치료를 해도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진술했다.정씨는 약침 비용 등으로 약 5000만원을 들였고 원장 말을 믿고 6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12월에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