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공무원, 제도의 성공적 안착 및 추진 방안 논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충남도 소속 공무원들이 저출산 등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의 행복과 이익에 사용하는 제도인 “고향 사랑 기부제”로 지방재정 확충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는 15일 천안축구센터 다목적실에서 도‧시군 공무원이 참여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 사랑 기부금 법의 해외사례 공유와 전문가의 정책제언을 통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했다.
고향 사랑 기부제는 2007년 법 논의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월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공포됐으며, 2023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날 곽부영 행정안전부 지역 균형발전과 사무관은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악화 중인 지방재정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자체는 고향 사랑 기부금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명배 충남대 명예교수는 “일본 나가사키현 히라도 시는 답례품의 다양화로 2013년 3,910만 엔이던 기부금이 2014년 4억엔 이상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인구 유출이 지속되던 거리는 활기를 되찾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내포=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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