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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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 이환 기자
  • 승인 2013.08.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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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만7343원 수준으로 지원
[매일일보] 강화군은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내달 17일까지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은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 중 한ㆍ미 FTA협정 발효일 이전(2012.3.14)부터 한우를 사육했으며, 지난해 3월15∼12월31일까지 한우를 도축 출하했거나 송아지를 출하한 실적이 있는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정부가 제시한 산출 공식에 따라 한우는 출하된 개체로 두당 1만3454원이며,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 자를 기준으로 만 10개월 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만7343원 수준으로 지원한다.군 관자는 “폐업지원제도에 대해 보전직불 금 지급대상 농가 중 한우를 2두 이상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연간 순수익의 3년치를 보상 지원하는 제도”라며 “지원기준 고시일(2013.5.31)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되며 다만 기준 사육 마리 수는 연간 회전율(수소 0.55, 암소 0.72)을 고려해 지급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수소의 경우 연간 순수익 기준 액인 49만2000원에 회전율 0.55를 곱하면 27만600원으로 이를 3년 치 81만1800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며, 암소는 90만720원 수준이다.또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축사현대화시설, 조사료생산사업 등의 시설·장비)을 지원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관계자는 9월 17일까지 대상 한우 농가는 읍?면에 신청해야하며 10월 15일까지 농식품부에 최종 신청 11~12월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임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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