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온라인으로 사회적기업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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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온라인으로 사회적기업 신청 가능
  • 강세근 기자
  • 승인 2013.08.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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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완료, 각종 심사 원스톱 해결
[매일일보] 경기도가 사회적기업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 오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재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와 사업개발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경기도 사회적기업 온라인 시스템은 400여개에 달하는 경기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온라인 처리, 실시간 데이터 분석 등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해당 관청을 방문,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온라인상으로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선정결과도 온라인 My Pag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경기도는 사업초기인 만큼 안정적으로 시스템이 운영될 때까지 당분간 온라인 뿐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서면접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기업은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등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등에게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기간은 1년(최대 3년)으로 이번 심사에는 재지정 대상기업 104개소도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일자리창출사업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심사는 2012년에 선정된 383명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다.사업개발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사업은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해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하고 판로확대를 가능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2억8천여만원 한도 내에서 선정할 계획이다.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해 온라인 시스템 도입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사업초기인 만큼 불편이 예상되지만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오는 25일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광교홀, 26일 고양고용센터 대강당에서 2차례에 걸쳐 사업과 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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