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청년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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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청년 주택 구입 자금 및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2.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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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주택 구입 이자 300만 원, 전·월세 이자 150만 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보령시가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 전·월세 보증금 대출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 3%를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구입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전·월세 이자의 경우 연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 구입 자금 또는 전·월세 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사람으로 무주택자 세대주로 한정한다.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월 소득액 350만 1000원 이하, 2인 가구는 월 소득액 586만 8000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소득액 921만 8000원 이하 등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기초 생활 수급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령시청 홈페이지 소통·참여 내 보령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게시판 또는 지원신청서, 무주택자 확인 각서 등 서류를 지참해 보령시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041-930-3147)을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은행 대출 상담 결과에 따라 최종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보령=박웅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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