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재원 기자] 민간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5~1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임대사업자가 이에 불응하거나,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됐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7%, 6개월 초과는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한 바 있다.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면제사유로는 △임대보증금이 소액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이 보증 가입을 한 경우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경우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액 이하인 경우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를 두고 “보증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과자로 전락하게 생겼다”며 반발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