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자 육성 등 담긴 영상 반복적 상영, 특정 후보자 반대 집회 열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연 A씨와 B씨를 각각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과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수 차례에 걸쳐 공개된 장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의 육성 등이 포함된 영상을 녹화기로 상영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서울시선관위는 대통령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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