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하던 2009년 2월 중순부터 2011년 6월 중순까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 직원 급여나 수당 등의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9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씨는 광주 북부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하던 2009년 2월 중순부터 2011년 6월 중순까지 전자 인사관리 시스템 등을 이용, 직원 급여나 수당 등의 총액을 부풀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9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