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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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2.1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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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농지원부 수정 신청 접수
농지법령 개정,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되는 홍보 포스터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대장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와는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되며, 작성대상도 현행 농가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된다. 또한,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는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사실이 확인된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농지원부 소유자가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농지원부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농업인 주소지에 10년간 사본 편철하여 농업인이 원할 경우 이전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농지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들이 변경된 내용으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기존 농지원부를 가지고 있는 3만여 농가에 제도개선 사항을 우편, 홍보물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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