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첫 직업성 중대재해…‘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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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첫 직업성 중대재해…‘급성중독 16명’ 두성산업 압수수색
  • 나광국 기자
  • 승인 2022.02.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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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높은 화학 약품에 노출
노동부, 두성건설 작업중지 명령…대표이사·법인 입건
사진은 이날 노동부 관계자가 두성산업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이날 노동부 관계자가 두성산업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광국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 제조업체에서 16명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에 걸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창원 소재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 질병 의심자 1명이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로,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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