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시 이ㆍ통장 연합회가 "남양주시의 시정공백으로 인해 73만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양주시장의 신속한 석방과 업무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며23일 시청 광장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했다.
23일 이ㆍ통장 연합회는 "73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 시장이 지난 2월 15일 선고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었다."며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시장의 부재에 따른 시정 공백이 우려되어 이렇게 뜻을 모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단체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정현안을 챙겨야 할 현직시장을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한 것은 현재 남양주시가 직면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서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ㆍ통장 연합회는 "남양주시는 부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장의 지휘 아래 코로나19방역, 선거사무 등 각종 현안에 매진해 왔다."며8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고로 폭증하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사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운용의 책임자인 현직 시장의 부재는 심각한 시정공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토로했다.
이ㆍ통장 연합회는 "시정공백으로 인해 73만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양주시장의 신속한 석방과 업무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시정공백은 73만 남양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남양주시장의 업무복귀를 간곡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