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남양주 농업인단체연합회(남양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회, 배 연합회, 화훼연구회, 시설채소연합회)가 24일 오후 1시에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구속수감 중인 남양주시장을 빨리 업무에 복귀시켜 남양주시의 시정 공백을 정상화하여 줄 것"을 간곡히 사법부에 호소했다.
24일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시정 현안을 챙겨야 할 현직 시장을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한 것은 현재 남양주시민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연합회는 "인력과 자원운용의 책임자인 시장의 장기 부재로 야기되는 피해는 고스란히 73만 남양주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장의 지휘 아래 각 실·국·소 및 사업소의 인력 차출과 업무, 예산 조정을 통하여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방역, 선거사무 등 현안에 매진하여도 힘든 심각한 비상상황임에도 권한대행 체제로 비상상황을 장기적으로 운영해 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걱정했다.
남양주시 농업인단체연합회 임원 및 회원은 "73만 시민들에게 안정된 시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양주장의 신속한 석방과 업무 복귀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4일 2시에 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일반농업 15개, 원예유통 32개, 산림축산 45개 사업의 대상자를 심의선정, 사업순위를 결정과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일반농업 3개, 원예유통 2개, 산림축산 13개 사업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원장인 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공백인 가운데 3개 분과로 나누어 분과위원장의 주도로 심의를 진행했다.
남양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는 "2022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72개 정책사업 및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18개 사업 정책 심의가 위원장인 시장과 부위원장인 부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시장과 부시장의 공백에 따른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하는 남양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의 호소문 전문이다.
<호 소 문> “남양주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는 남양주 시민이자 농업인단체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우리시 73만 시민의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 시장이 지난 2월 15일 선고공판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를 사랑하는 시민으로서 허탈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무엇보다 시장의 부재에 따른 시정 공백이 우려되어 이렇게 뜻을 모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아직 항소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정현안을 챙겨야 할 현직시장을 도주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 한 것은 현재 남양주시가 직면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남양주시는 부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시장의 지휘 아래 코로나19방역, 선거사무 등 각종 현안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사안으로 시장과 부시장이 모두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권한대행 체재로 비상상황을 극복해 가고 있으나 시장의 부재가 장기화 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73만 남양주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상 최고로 폭증하고 있는 비상시국입니다. 사력을 다해도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과 자원운용의 책임자인 현직 시장의 부재는 심각한 시정공백을 초래할 것이 명백합니다.
부디 시정공백으로 인해 73만 시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양주시장의 신속한 석방과 업무 복귀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2022. 02. 24 남양주시 농업인단체 연합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