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봇물…일부 불처벌 및 과태료 감액 결정
[매일일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법원이 일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처벌을 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감액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약식재판 이후 제출한 사유서와 소명자료 등을 보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출석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직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누군가 대체해 줄 수 없거나 출장을 대체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린자녀를 돌봐야 하는 어머니, 장시간 재판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 질병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 취업 준비생 등에 대해 불출석의 정당한 이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정기일 이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불출석 이유, 재산과 소득 등을 참작해 과태료를 차등 부과했다.
당초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10명에게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명에게 100만원이 부과됐으나 이의 신청 이후 과태료 일부가 감액됐다.
재판부는 과태료 결정에 의의신청을 한 사람들에 대해 지난 12일 심문을 했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7부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배심원 후보자 20명에게 3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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