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공동주택 단지내 갈등 및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입주민의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개정(2022. 3. 3.)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일부개정 시행(2022. 2. 11.) 사항과 국토교통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 하는 등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한 것으로, 13개 조문을 신설하고 26개 조문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주택단지 내 갈등·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입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공동주택관리 사전진단’제도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였다.
선거관리위원의 위촉 및 구성 관련하여 입주자등 중에서 선거관리위원을 희망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모집 위촉하고, 공개모집에도 위촉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의무사항으로‘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입주자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재난 발생으로 경보 발령 시 주민방송 등 관계기관 협조,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 안내 등 관리주체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도 새롭게 규정했다.
이외에도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의 보관, 전기사용계약서 계약방법에 대한 검토·보고, 금융기관 예금 잔고증명과 관계 장부의 대조에 관한 사항을 관리주체의 업무에 포함시켰다.
세대 공급전압이 저압전력(110V, 220V, 380V)인 경우에, 월간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전기공급자의 약관에 따른 주택용 저압 요금으로 산정토록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번 개정으로 입주민 참여 확대에 따른 주거 만족도 향상 및 공동주택 근로자의 피해 예방 조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준칙 전문은 대전시청 홈페이지 검색창에‘준칙’ 입력하고, 바로가기를 통해 자료실로 연결되므로 편리하게 세부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