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4촌이 나서서 거래, 정상정인 거래행위 였다” 해명
시민단체 “1인 시위의 달인 강모씨 어이없다”…관계기관 수사 촉구
[매일일보 최종만 기자] 인천 강화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두고 한 시민단체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됐다“는 의혹 제기와 함께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함에 따라 지역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이 지역사회의 핫이슈로 급부상한 이유는 피고인 강 씨(67세)가 지역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로 강화지역의 문제점을 1인 시위를 통해 줄곧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왔기에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다.
강 씨는 한 때 강화지역 A신문사 소속 취재이사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또한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수년째 강화지역의 핫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화군청을 비롯해 강화풍물시장 등 주로 주민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강씨는 한때 A신문사에 근무하며, 강화지역 지역주택조합 인허가 편의를 봐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에는 부동산거래법 위반혐의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 그동안 1인시위를 하며 여론을 호도한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라며, 고발 사유를 설명했다.
본지 취재결과 당시 매도인 주모(85세)씨는 “강씨가 2016년 2월경 강화군 남산리 소재 1936㎡(585평)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평당 20만원(실매매가=1억1700만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평당 38만원(허위신고가=2억2200만원)으로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 당시 강씨가 거래가를 부풀려 달라고 요구하길래, 처음에는 안된다고 거절했는데 재차 방문해 토지주(주씨)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해가 안되니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설득해 동의를 해 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평당 20만원 외 추가금액은 전혀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내 모처 농협에서 은행계좌를 통해 직접전달 받았다”며, 구체적으로 당시 정황을 밝혔다.
거래 이후 “얼마 안되서 주위에서 ‘땅을 거저줬다. 다른사람에게 곧바로 평당 5~60만원에 거래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렸고, 강씨한테 속은 것 같다는 말이 나와 한동안 속앓이를 많이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에 대해 피고인 강씨는 “거래 당시 고모아들(4촌)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사실 확인차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당시 대출현황을 살펴보니 담보대출(1억4천)을 통해 땅을 구매할 수 있었던 점을 확인됐고 주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라 매도인 주씨의 주장에 더욱더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제4조)위반으로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등 사항을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권리대상인 부동산 관할 지자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실거래허위신고는 심각한 시장 교란행위로 간주해 사건정황에 따라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가지 재산범죄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종만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