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 종자·육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 유통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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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 종자·육묘, 씨감자, 과수묘목 등 유통조사 실시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2.03.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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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육묘업 미등록, 생산·판매 미신고, 품질 미표시 등 집중 단속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은 봄철 영농기를 맞아 전북지역 내 불법 종자·종묘 등의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종자 유통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반기 유통조사는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육묘, 영양체 등 생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유통실태와 경로를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종자, 묘목 등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이며, 불법 생산·판매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단호한 조취를 취할 계획이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육묘업을 한 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종자·묘를 생산해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금년부터는 과수화상병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찰조사를 병행해, 농업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전북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 및 묘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증 및 품질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 종자 및 묘 등의 유통이 의심되거나 종자유통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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