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운행 중인 상태에서 승차 문을 열어 승객을 크게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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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운행 중인 상태에서 승차 문을 열어 승객을 크게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