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중 문 열어 승객 추락, 버스기사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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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문 열어 승객 추락, 버스기사 벌금 500만원
  • 민성아 기자
  • 승인 2013.09.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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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운행 중인 상태에서 승차 문을 열어 승객을 크게 다치게 한 버스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강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올해 5월 중구 우정지하도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았음에도 승차 문을 여는 바람에 자리를 옮기기 위해 일어나 있던 이모(63)를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열린 승차 문을 통해 차 밖으로 떨어져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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