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동훈 "야반도주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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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수완박 법안 발의...한동훈 "야반도주극"(종합)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2.04.1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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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조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며 4월 국회 내 입법을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이라고 비난했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저를 먼저 탄핵해달라"고 호소하는 등 정국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입법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의 행보에 개입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여기에는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5월 3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공포하도록 만든다는 계획에 따라 남은 2주 정도의 시간 동안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시행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 임기 중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른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국민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틀째 국회를 찾아 "오늘 문제의 법안이 발의된다고 한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 달라"고 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직 힘 없는 국민들 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계획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공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고, 5월 3일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검수완박 법안 공포 시점으로 못박았다. 이에 김 총장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상태지만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은 국회가 논의해야 할 입법의 시간이란 점을 여러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며 사실상 면담요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반응을 두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거부로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상황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 의장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민주당의 요청에도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런데 박 의장이 이달 23일부터 5월 초까지 해외순방에 나서기로 해 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권한을 내 줄 경우 민주당 뜻대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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