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고흥군은 2022년도 1기분 자동차세 23,317건 24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와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1~6월까지이며,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1년분이 고지된다.
아울러, 매년 6월에는 정기분 이외에도 하반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6월 연납 신청납부기간도 진행 중이다.
또한,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마감일을 앞둔 6월 27·28일과 6월 30일에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납 및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오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지나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고, 높은 할인율을 가진 연납혜택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위택스에 접속하시거나 재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연납신청 및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