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첫 등록문화재 ‘구 대전형무소 우물’ 문화재 등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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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첫 등록문화재 ‘구 대전형무소 우물’ 문화재 등록 고시
  • 김진홍 기자
  • 승인 2022.06.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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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첫 등록문화재 ‘구 대전형무소 우물’ (사진=대전시 제공)
[매일일보 김진홍 기자] 대전시는 한국전쟁 발발 제72주년이 되는 오는 6월 25일,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로 ‘구 대전형무소 우물’을 등록 고시한다고 밝혔다. 대전 중촌동 구 대전형무소 자리에 있는 ‘구 대전형무소 우물’은 1919년 설치된 대전감옥소의 취사장 우물로, 한국전쟁 당시 17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수장된 두 개의 우물 중 하나이다.
구 대전형무소에는 도산 안창호와 몽양 여운형 등 한국독립운동사에 이름을 남긴 중요 인물들이 수감되기도 했으며, 산내 골룡골과 함께 한국전쟁기 최대 민간인 학살의 현장이기도 하다. 아울러 1980년대까지 민주화운동으로 형을 언도받은 수많은 정치 ․ 사상범들이 대전형무소를 거쳐 가기도 했다. 등록조사에 참여했던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박경목 관장은 “구 대전형무소는 서대문형무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 현장인 동시에 근대사적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며 대전시 첫 등록문화재 등록을 축하했다.
대전시는 이번 첫 대전시 등록문화재 등록에 맞춰, ‘대전시 등록문화재 길라집이’책자를 제작하여, 시민이 지키는 우리 지역의 문화재인 시등록문화재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대전시 김연미 문화유산과장 또한 “단순히 문화재 등록에 그치지 않고, 앞서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망루’와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을 함께 묶어, 다양한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등을 개발, 구 대전형무소 터 자체를 우리시의 중요 역사자원으로 보호, 활용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엄격한 원형 보존을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록문화재 제도는 보존과 함께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연한 문화재 보호제도로, 최근 법률 개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등록 권한을 갖게 되었다.     대전=김진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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