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매일일보] 충남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 사건을 지시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 충남도교육감(63·사진)과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김 교육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15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4일 끝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000만원을 선고받자 이틀 뒤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교육감 측은 “교육감의 지시로 이번 사건을 주도했다는 김모(50) 전 감사담당 장학사 진술과 검찰·경찰이 제출한 정황증거들은 모두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졌지만 교육감의 무죄 주장은 철저히 배제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1심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형사재판에서 주어진 증거들을 갖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즉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조차 무시됐다”며 “김 전 장학사가 중형을 피하려고 교육감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음에도 재판부는 이에 눈을 감았다”고 주장했다.김 교육감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유죄의 증거가 명확함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며 “재판부가 너무 많은 재량을 발휘했다”고 말했다.검찰의 항소 배경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도 작용했다. 김 교육감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유죄판단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는, 즉 감형 가능성만 남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검찰은 다만 김 전 장학사를 포함한 다른 피고인 5명에 대해서는 '적절한 형이 선고됐다'고 판단, 항소하지 않았다. 2000만원을 주고 시험문제를 유출받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부정합격자 1명만 항소하지 않았을 뿐 나머지 4명은 모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첫 공판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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