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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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주차 허용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3.09.1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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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형근 기자] 도봉구는 추석을 맞아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의 증가로 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주정차 허용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이며, 주정차 허용구간은 방학동도깨비시장 등 6개소이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이번 조치가 시장주변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이용에 불편을 겪어 전통시장 이용을 꺼리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전체 허용대상 시장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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