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8일 하루 동안 파업을 벌이기로 해 철도공사의 대응이 주목된다.
철도노조는 7일 “8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운전분야 1일 시한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있어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시한부 경고 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노조 관계자는 “회사 쪽이 지난 7월20일 11차 교섭 이후 2주에 한 번씩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본교섭을 열기로 했지만 응하지 않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성실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하루 경고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노조는 성명에서 “노조는 실질적인 교섭 진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 개최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교섭을 회피, 해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으로 공사의 책임을 다한 듯 호도하고 있다”면서 “실무교섭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출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실무 단위의 교섭으로 2008년 단체교섭 개시이후 100여회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갱신안건 중 50%도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노조는 8일 새벽 0시부터 24시간 동안 파업에 들어가며, 오후 2시 대전역 주차장에서 4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코레일(옛 철도공사)은 “대체인력을 투입해 케이티엑스(KTX)와 출근시간대 수도권 전철을 차질없이 운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8일 철도노조가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이유 성명’ 전문
철도노조, 성실교섭 촉구 경고파업의 정당성(합법성)
1. 단협 교섭 진행 경과 1) 철도공사 사장 구속으로 교섭 잠정 중단 철도노사는 작년 2008년 7월에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시작했으나 강경호 전 철도공사 사장의 구속이라는 상황이 발생하여 2009년 3월 이후 교섭을 재개할 것을 노사간 합의해 잠정중단 한 바 있습니다. 2) 철도공사 사장 취임 후 교섭 재개, 그리고 공사의 불성실과 교섭 해태 허준영 사장 취임(2009년 3월)이후 2009년 5월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절차협의(노사대표가 참가하는 본교섭 2주 1회 개최 합의)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이 재개되었으나 현재(9월6일)까지 절차협의는 무시되고 단 2차례의 본교섭(5월 25일 상견례를 겸한 10차 본교섭, 7월 20일 11차 본교섭)만 열렸습니다. 철도노조는 실질적인 교섭 진전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 개최를 요구했으나 공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본교섭을 회피, 해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실무교섭으로 공사의 책임을 다한 듯 호도하고 있습니다. 실무교섭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출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 교섭위원이 참석하지 않는 실무 단위의 교섭으로 2008년 단체교섭 개시이후 100여회 진행했지만 단체협약 갱신안건 중 50%도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2008년 단체교섭 잠정 중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측 대표교섭위원(사장)의 참가 및 결정의 중요성은 공사측도 인정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본교섭 개최요구와 본교섭 불가 입장 공문내용 요약> 3) 단체교섭 현황 (2009년 9월 6일 현재) 직종교섭, 해고자복직실무협의, 실무교섭 등 1년이 넘게 진행 중임에도 전체 177개 조문, 8개 부칙 중 100여개 안건이 미합의(50% 이상)된 교착상황이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 단체교섭을 개시할 때 철도공사는 100여개의 단협 개악안을 제기했으며, 그 내용에는 유일단체교섭권의 삭제, 교대근무자 근무형태변경, 탄력적 인력운영이 가능한 근무제도 도입, 교번근무자 월소정근로시간 확대, 승무률 상향조정, 휴일·휴가제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중노위 조정 경과
○ 쟁의발생 결의 : 2008년 10월 16일
○ 중노위 조정신청 : 10월 17일
○ 1차 조정회의 : 10월 24일(금)
○ 실 무 교 섭 : 10월 28일(화) 조정위원회의 권고로 실무교섭 진행
○ 2차 조정회의 : 10월 30일(목)
○ 3차 조정회의 : 11월 3일(월) 의견차이가 현격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 종료
○ 조정안건 : 1. 단체협약서 121개 안건. 2. 노동조건 32개 안건. 3. 노사관계 3개 안건
2. 철도노조 쟁의(경고파업)의 목적 1) 철도공사의 성실교섭 촉구입니다. 철도노조는 지난 8월 28일에 개최된 제14차 실무교섭을 통해 9월 4일 제12차 본교섭 개최를 다시한번 촉구하고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 발동을 경고한 바 있으나 공사는 교섭 불가 입장만을 되풀이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철도노조는 공사의 교섭회피를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성실교섭 촉구하는 경고파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조건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예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밝혔듯 철도노조의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미타결된 100여개 단협 조항의 관철이며, 또한 실무교섭에서 노사간 의견차이가 현격한 단체협약 갱신안건에 대해 노사 대표자가 성실하게 본교섭을 통해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핑계로 교섭을 해태하고 있는 공사에 대한 성실교섭의 촉구입니다. 철도노조 쟁의의 주된 그리고 진정한 목적은 근로조건을 포함한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는 것입니다. <단협 교섭 주요 요구안 요약 > 3. 철도노조 쟁의(경고파업)의 합법성 1) 헌법과 노동관련법에 근거한 철저한 합법파업입니다. 지난시기 철도노조는 직권중재라는 악법으로 합법적인 쟁의가 불가능했으며, 그 결과 손해배상 100억, 100여명의 해고자를 양산한 파업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2006년 12월 개정 노동법에 따라 ‘공익성과 쟁의권의 조화’를 통하여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적 쟁의가 가능해 졌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해 필요 열차를 운행하토록 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쟁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 정부와 공사의 ‘불법매도’는 억지주장입니다. 철도공사와 정부는 보도 자료 등을 통해 ‘철도노조가 내세우고 있는 이번 지명파업의 주된 목적은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철도공공성 강화·손배 철회 등으로 이는 쟁의행위 목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또다시 ‘불법 운운’하며 철도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노동기본권의 침해이며 개정 법률의 최소한의 실효성마저 인정할 수 없도록 확인시키는 것 입니다. 철도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철도선진화 저지·해고자 복직·구조조정 중단·철도공공성 강화·손배 철회’가 해결되지 않으면 쟁의행위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공사가 왜곡 주장하는 것처럼 철도노조는 철도선진화 정책과 정원감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이 대단히 중요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선진화를 포함한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단위사업장의 단협 교섭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주도하에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공공성 강화의 핵심의제인 인천공항철도 부실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대책위가 구성되어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노조는 지난 10년의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만든 단체협약서의 한 줄, 한 조항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히려 정부의 잘못된 선진화 정책을 막는 지름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등으로 볼 때도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서 명백히 합법적이며, 정당합니다. 따라서 철도공사는 더 이상 철도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불법’운운하면서 탄압을 획책할 것이 아니라 교섭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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